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Clean-UP 축산환경운동’, 국민사랑 받는 선진축산을 08

일선시군 담당자들이 말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신문 ■경주=신정훈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환경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그 때문에 농협축산경제가 추진하고 있는 클린-업 운동에도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적법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일선시군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워크숍<사진>이 있었다. 지난달 1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농협축산경제가 주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 워크숍’에는 290명의 시군 담당자(축산, 건축, 환경)와 농식품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시군 담당자들은 총 8개 분임조로 나눠 다양한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고충을 안고 있는지 가야금B홀에서 진행된 제4분임조(충남·대전 31명)의 토의내용을 요약해 봤다.

 

“잃어버린 2년, 다시 유예기간 연장해야”

 

충남·대전 분임토의서 “적법화 시간 절대 부족”
시군 건의내용 중앙부처별 문서로 피드백 필요
농가 여건 모두 달라 사안별로 난제 해결 고충

 

분임토의는 이관복 주무관(충남도 축산과 수의6급)이 진행을 맡았다. 분임조원들은 시군 축산담당자는 물론 환경, 건축 담당자들까지 망라됐다. 이날 분임토의 결과를 압축하면 네 가지 사안으로 정리된다. 우선 워크숍 결과 특히 분임토의에서 건의된 내용이 지자체에 피드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부처인 농식품부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이 각각 문서를 통해 기초지자체에 워크숍에서 나온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시달해 달라는 것이다. 워크숍이 무허가 개선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용으로 끝나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또 하나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된 것은 바로 무허가 적법화 기간의 연장이다. 당초 무허가 개선대책은 2013년 2월18일, 여기에 충분한 유예기간으로 5년을 더해줬는데 일선에서 적법화를 추진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분석이다. 2018년 3월24일 법적 유예기간까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일선에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이 시달된 것은 2015년 11월11일, 이행강제금 등 건축법 시행령이 최종 개정된 것은 2016년 2월 등으로, 일선에선 실질적으로 5년 유예가 아닌 2년 유예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적조치에 흘려보낸 시간만큼, 최소한 2년의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농가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 다음으로 내용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준마련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의 자의적 해석과 난립우려로 가설건축물이 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거론됐다. 지자체별로 법에 담겨 있지 않는 파이프 두께나 모양 등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대지안의 공지의 이격거리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시군에 따라 하우스만 되고, 빔으로 지은 것은 안 해주는 사례도 거론됐다. 결과적으로 담당자들은 국토부가 별도로 다양한 사례를 감안해 어떤 경우가 가설건축물로 인정 가능한지 보다 명확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시군 건축과에 공문으로 시달해 달라는 얘기다.
이외에 무허가축사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을 선택할 때, 특히 육계사와 종계사 철거 시 적법화를 받기 위한 행위에 소모적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농경지 내 축사에 붙어 있는 관리사(실질적인 농가주택)의 경우 지목변경 없이 축사시설에 포함시켜주면 무허가의 적법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산림청에는 원상복구면제에 대한 공문을 지자체에 시달해 줄 것을 건의했고, 무대책 상태인 낙농세척수에 대해선 현안사업으로 채택하거나 지원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담당업무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농가별 상황도 직접 예를 들며 타 시군의 해결사례를 찾는 참석자도 적지 않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