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료부터 농장, 도축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자돈용 사료 원료와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별 위험요인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ASF는 1월 강원 강릉에서 첫 발생 이후 총 22건이 확인됐으며, 3월 초 경기 연천 사례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유전자 분석 결과 대부분은 해외 유입형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기존 국내 유행 유형으로 확인됐다. 특히 역학조사 과정에서 돼지 혈액을 원료로 한 사료와 이를 활용한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사료 유통 과정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사료를 즉시 폐기하고, 관련 업체를 통해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판매 중단 조치했다. 현재까지 4개 업체에서 약 490톤 규모의 사료가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료 원료 제조업체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위반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축장에 대한 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가 축산업 제도 개선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기존 고시 중심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 수리와 영업 승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수요가 낮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의 정비가 이뤄졌다. 함께 통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해 방역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이나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고,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연구 및 취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살처분 등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7월 중 1개소 이상을 선정해 2029년까지 단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축산단지는 노후되었거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축사를 사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전·집적화하고, 이를 스마트화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악취 저감, 방역 관리 강화, 농촌 정주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돼 2025년 충남 당진에서 스마트낙농단지가 처음으로 준공됐으며, 현재 경남 고성, 전남 고흥, 충남 논산, 전남 담양 등지에서도 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단지 규모를 3~30ha로 완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규 부지 조성뿐 아니라 기존 노후 축사 밀집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성된 단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저탄소 축산물의 유통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월 13일부터 ‘저탄소 인증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인증축산물은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 대비 10% 이상 줄인 농장에서 생산된 한우(거세), 돼지, 젖소 축산물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은 일반 축산물과 구분해 가공·유통돼야 하며, 인증 표시를 통해 판매된다. 이번 사업은 인증 축산물의 시장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매장에서 소비자가 저탄소 인증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인증 제품과 일반 제품을 구분 관리하는 곳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카톤팩, PET 등 인증 마크가 표시된 포장재가 지원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생산 단계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일몰을 앞두고 있던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연장을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 농축산물 증가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가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도 운영 기한은 2030년까지 연장된다. 이는 2026년부터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축산 강국과의 협정에 따라 소고기 관세 철폐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는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도 종료 시 농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공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장으로 제도 일몰에 따른 법적 근거 상실 우려가 해소되면서 농가들은 향후 5년간 FTA로 인한 피해 보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개발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가 고등학교용 인정 교과서로 승인돼 2026년부터 정규 수업에 활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발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가 인정 교과서로 승인받아 2026년부터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 수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래세대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교과 단계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정규 수업 시간에 동물보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개발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는 기존 초·중학교 중심의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물 관련 산업의 전망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과서에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반려견과 반려묘의 입양 및 관리 방법 등 반려동물 관련 기초 지식이 담겼다. 또한 농장동물 복지의 발전 과정, 사육환경과 질병 관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등 농장동물 복지에 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 행사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남, 전북, 경기, 경북, 강원, 전남, 제주, 충북 등 8개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며 진행됐다. 행사에는 120여 개 농업단체와 1천500여 명의 농어업인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약 100여 일간 진행된 타운홀 미팅의 결과를 정리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농어업인의 의견을 분야별로 체계화해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사안별로 정리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논의 구조 속에서 정책화하는 정책 환류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타운홀 미팅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공유한 뒤 농업인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책 추진 방향과 후속 조치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가 책임, 농가에 전가 말라”…가전법 개정안 철회 촉구 “방역 실패 책임 농가에 떠넘기나” 정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살처분 비용 등 방역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축산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대한양계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산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 방역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살처분 비용과 사체 처리 비용, 보상금 등 방역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은 특정 농가의 의도적 행위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철새 이동과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 관리 질병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살처분 비용과 보상금까지 농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들어 주요 축종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축산물 시장의 흐름이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발생과 생산량 변화, 계절적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축종별 가격 흐름에도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발표한 3월 축산관측 자료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1월 거세우 도매가격은 kg당 2만2천50원으로 전년 대비 18.4%, 평년 대비 15.1% 상승했으며, 2월 역시 kg당 2만1천987원으로 전년 대비 20.0%, 평년 대비 1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2월 한우 1등급 등심 소비자가격은 100g당 9천946원으로 전년 대비 5.2% 상승했다. 다만 2026년 1월 가정 내 쇠고기 평균 구매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쇠고기 외식 점포당 매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돼지고기 역시 도매가격이 상승했다. 1월 돼지 도매가격은 kg당 5천206원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했으며, 2월에는 kg당 5천284원으로 전년 대비 11.0% 상승했다. 농경연은 아프리카돼지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은 1천585억원으로 지난해 1천449억3천300만원보다 약 9.4% 증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 근거가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탄소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은 있었지만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액비순환이나 정화방류 처리시스템 등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은 축종별 지원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지원단가와 사업비 한도액의 제약으로 인해 농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액비순환 및 정화방류 처리시설 등은 기존 사업비 한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해 농가가 생산시설과 환경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을 지원단가와 최대
14건 수사 의뢰·96건 제도개선…정부 “농협 전반 개혁방안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농협 비위 근절과 조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일부 회원조합에서 비리와 전횡, 특혜성 거래,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통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 운영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사 결과 농협 중앙회 핵심부의 비리와 전횡이 다수 확인됐다. 현 중앙회장이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게 선물·답례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재단 간부의 공금 유용, 언론 기사 무마를 위한 광고비 증액 집행 의혹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 자의적 포상금 집행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 운영 사례도 확인됐다. 특혜성 대출과 계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방역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정보 공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방역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명, 농장명 및 소재지,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 등의 공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며, 여기에 역학조사 내용도 정보공개 항목으로 추가된다. 또한 가축소유자 등이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종업원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 역시 가축 사육시설 방문 시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한 방역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킨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