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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약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은 업계 스스로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정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율규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 자율규약의 규범적 특성상 이에 동의,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자율규약에 근거한 자기규율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 공통의 자율적 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신문광고”라 함은 광고주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광고지면을 통해 광고주 자신 또는 자신의 재화·용역, 브랜드 등에 관한 정보를 노출형광고, 검색광고, 기사형 광고 등의 방식으로 독자, 그 밖의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광고지면”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인터넷신문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 또는 시간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란 인터넷신문사업자, 온라인광고대행사, 광고주, 미디어렙사, 애드네트워크사 등 인터넷신문광고의 기획·제작 및 배포·게시·전송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1. 이 규약은 준수를 동의한 자(단체의 경우 소속된 회원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광고에 적용되며, 인터넷신문 광고에 연결된 웹페이지(랜딩페이지)나 인터넷신문기사(홍보성 기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역할과 의무)

  1.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집행시 본 자율규약을 준수함으로써 인터넷신문광고의 품위향상 및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가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이용자의 편의성, 가독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부당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이하 “양 단체”이라 한다)는 본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준수에 힘써야 한다.

제5조 (일반적인 준수사항)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중시
  2. 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3. 3. 유관법령의 준수
  4. 4. 아동 및 청소년 보호
  5.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6. 6. 타인의 권리 존중
  7. 7.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제공

제6조 (광고제작 및 표현)

  1.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1. 사회적 약자를 차별,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2. 2. 자살 및 자해, 집단따돌림,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상황에 대한 표현
    3. 3. 불쾌·불편, 성적 수치심, 성욕 등을 자극하는 저속, 선정, 음란한 표현
    4. 4. 허위․과장, 기만, 비방, 부당비교 표현
    5. 5.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6. 6. 저속한 은어, 속어, 조어가 사용된 표현
    7. 7. 그 밖에 유관법령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광고표현
  2.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광고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초상권·명예훼손·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인격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게시 및 운용)

  1.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제작·전송·노출 또는 광고지면의 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 기사 및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가시·가독성 보장
    2. 2. 인터넷신문광고(광고지면)와 기사의 구분 보장
    3. 3. 제2호에 따른 구분이 곤란한 경우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권장)
  2.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확장형광고, 플로팅광고 등 이용자의 가시·가독성이나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노출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신문광고 집행시 불편·부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이용자의 불편, 다른 광고의 운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 닫기, 플레이 등 광고물의 객관적 표시와 실제 동작이 다른 기만적 운용
    2. 2. 종료할 수 없는 확장형, 플로팅형, 전면형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3. 3. 인터넷이용자의 동의 없는 인터넷환경 설정의 임의변경
    4. 4.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정상적인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방식

제8조 (상호협력 등)

  1. 양 단체는 원활한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준수를 위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양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추진시 정부부처, 공공기관, 시민단체의 협력·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보칙

제9조 (자율규약의 개정)

  1. 본 자율규약은 양 단체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해당 단체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10조 (심의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