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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 유기 처벌 근거 마련‧럼피스킨 관리 체계 정비

축산법·가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제도 정비·방역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가 축산업 제도 개선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기존 고시 중심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 수리와 영업 승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수요가 낮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의 정비가 이뤄졌다.

함께 통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해 방역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이나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고,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연구 및 취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살처분 등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폐기물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업종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수행 중인 전화 예찰 업무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사육제한 명령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해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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