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가 책임, 농가에 전가 말라”…가전법 개정안 철회 촉구
“방역 실패 책임 농가에 떠넘기나”
정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살처분 비용 등 방역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축산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대한양계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산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 방역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살처분 비용과 사체 처리 비용, 보상금 등 방역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은 특정 농가의 의도적 행위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철새 이동과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 관리 질병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살처분 비용과 보상금까지 농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방역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축단협은 또 이번 개정안이 전국 축산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생산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방역 정책은 농가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협력 대신 책임 전가와 처벌 강화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축단협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고병원성 AI의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이동제한 위반으로 인해 질병이 확산된 사례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이미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제도와 각종 방역 행정명령, 차단방역 시설 투자,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등 강도 높은 방역 규제를 감내하며 국가 방역에 협력해 왔다며,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추가로 부과할 경우 농가를 사실상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축단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중 손해배상청구권 신설 조항 즉각 철회 ▲생산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법 개정 추진 ▲처벌 중심이 아닌 농가와 협력하는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축단협은 “정부가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전국 축산인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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