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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저메탄사료 이용·가축분뇨처리 개선 농가 활동비 지원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대상…5월 22일까지 접수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도는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 분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상 축종은 한우와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이다.
사업은 환경친화사료 급여와 분뇨처리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한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단가는 환경친화사료의 경우 저메탄사료 급여 시 한우와 육우, 젖소는 두당 5만5천원이 지급되며 질소저감사료 급여 시 돼지는 두당 5천원, 산란계는 두당 200원이 지원된다.
분뇨처리 개선은 한우와 육우, 젖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기계교반과 강제송풍 장비를 함께 활용할 경우 톤당 5천500원, 강제 송풍 장비만 사용할 경우 톤당 2천600원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된 사육방식 개선 사업은 한우 거세우를 대상으로 사육기간을 단축해 출하할 경우 출하 월령 26개월 이상 29개월 이하 범위에서 두당 최대 17만9천600원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 사업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거나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 담당부서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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