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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현장 전문 세무서비스 강화

한돈협, 대현회계법인과 MOU…세법 개정도 공조
협회 통한 상담 등 무상제공…농가 비용부담 최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이기홍 회장)가 지난 2일 대현회계법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하고 한돈농가의 세무·회계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이뤄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기관은 ▲한돈농가 및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대상 세무·회계 자문 ▲한돈농가 세무 컨설팅, ▲농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및 회계 제도 자문, ▲세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임직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게 된다.

특히 한돈협회를 통해 개별 농가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문 세무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위해 대현회계법인은 기본 상담·자문과 세무·회계 교육을 한돈협회에 무상으로 제공, 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기관이 공동 대응하며 정책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한돈농가의 경영에서 세무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에는 비용과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세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홍 회장은 이어 “특히 농가에 불리한 세제는 개선하고, 유리한 제도는 적극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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