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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오염 사료 통한 ASF 유입 가능성 확인”

자돈사료용 혈장단백질 시료서 ASF 유전자 2건 검출
해당사료 사용중지 권고…제조업체 후속조치도 검토중

정부가 오염된 사료를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을 확인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0일 ASF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농장 반입물품, 농장 종사자 및 불법축산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두고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자돈에 급여되는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사료제조(공급)업체, 사료원료 제조업체 등을 중점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돼지 혈장단백질 제조업체가 사료원료 검사기관에 의뢰한 보관 시료 중에서 ASF 유전자 2건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ASF에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오염된 사료 공급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발생농장 정보와 함께 ASF 유전자 검출과 관련된 생산일시, 원료성분 등에 대해 공개하되, 전국 양돈장에 대해 예방적 차원으로 해당 사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 원료를 사용한 양돈농장이 확인되면 해당 농장부터 우선 검사, 확산방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특히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에 의거, 해당 사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제조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와함께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사료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료의 회수·폐기 명령 등 위해요소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와관련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국내 첫 사례”라며 “해당 사료 원료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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