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방역대와 역학농장에 대한 방역조치가 현실적으로 조정됐다.
ASF가 다발하면서 이동제한 중복과 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가 속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돈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따라 신규 및 중복 방역지역 ·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채혈검사 또는 폐사체 검사(폐사체 4두 이상, 퇴비 · 사료 포함)를 실시했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위험도 평가 후 정밀검사를 대체 가능토록 했다.
채혈검사는 시료 채취일 +3일, 폐사체 검사(최근 2일내 폐사체 전두수)는 +7일이 유효하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정밀검사일 기준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농장에 대해서는 폐사체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위험도 평가 후 정밀검사를 대체해 이동 · 출하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단 폐사체가 없을 경우 채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중복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은 전국 양돈장 환경 및 폐사체 일제 검사 완료 농장에 한해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경과일을 기산토록 했다.앞서 대한한돈협회는 ASF 추가 발생 과정에서 이동제한의 중복 · 연장에 따른 과체중 밀사 등 농가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해당 농장들의 출하 대책을 건의한바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