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직접 지원‧가격 안정 장치 마련 법적 근거 확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제 공급망 불안 발생 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가격 안정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사료·비료·전기·유류 등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융 불안 등 국제 정세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자재 가격이 이미 상승한 뒤에야 지원이 이뤄지며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에는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료·비료·전기·유류 등 필수 농자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비축물량 공급 확대 및 할당관세 적용 검토 ▲한전·농협 등과의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및 비축물량 공급 등 단계별 대응 절차가 담겼다.
특히 축산업 생산비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 급등 상황에 대한 선제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차액지원을 허용하며, 이를 벗어난 가격 인상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 및 제품 가격을 상시 조사하고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농업계·전문가·국회의 의견을 긴밀히 반영하겠다”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필수농자재지원법은 오는 2026년 12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