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5년 단위 종합계획부터 수급조절·스마트사육까지 한돈업계의 염원이 담긴 ‘한돈법’의 국회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돈업계에서는 한우법 제정과 같이 한돈법 제정도 기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법안에는 ▲5년 단위의 한돈산업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협의회와 수입안정보험 등 가격·경영 안전장치 마련 ▲ICT 기반 스마트사육 보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한돈 고급화 및 유통혁신 ▲ESG 경영과 탄소중립 대응 ▲공공급식 확대 및 소비촉진 ▲국제협력과 수출지원 등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한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한돈법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며 “단순한 지원법을 넘어, 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구성, 착수 회의 개최 ‘농식품 수급 안정,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목표 정부가 농식품의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은 물론 유통단계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농협은행 세종본부서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는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분과를 둔다. 각 분과 내에 수급안정소분과와 유통구조개선 소분과를 두어 농식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동시에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급 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 월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유통구조에 경쟁 제한적 요소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공식품 유통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왜곡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는 지난 23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환영하며, 향후 농정개혁을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정부에서 유일하게 11개 부처 장관 중 유임된 인사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그동안 축산업 현장에서 보여준 실무 중심의 리더십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 추진 능력이 크게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송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축산업계와 농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온 점에서 큰 신뢰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송미령 장관이 그동안 보여준 실효성 있는 정책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가와 함께 호흡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며 송 장관의 유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축산업계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료비 급등, 환경 규제 강화, 수급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들이 축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축산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17일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제2차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연구 협력 토론회’를 열고, 농업과 축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특성과 통계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3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함지영 연구사가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자료 개선 연구 추진사항’을 주제로,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자료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작물 재배 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순천대학교 김상윤 교수는 벼 재배 시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 연구를, 한경대학교 박성직 교수는 밭작물 재배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박준수 연구사가 ‘개방형 한우사 유래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 추진 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만성 전염병인 ‘요네병’을 1시간 내에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개발로 무증상 가축도 조기에 식별할 수 있어, 진단과 방역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요네병은 송아지와 염소 등 어린 가축에게 감염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설사, 체중 감소, 산유량 저하 등을 초래하고, 결국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그러나 감염 초기에는 외형적인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현재 요네병 진단에는 균 배양법, 혈청학적 검사법, 피시알(PCR) 검사가 사용되나, 이들 방법은 각기 시간과 비용,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피시알 검사는 민감도가 높지만 결과 도출까지 3시간이 걸리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루프매개등온증폭법(LAMP)’은 기존 피시알 방식보다 10배 더 민감하며, 0.1피코그램(pg) 수준의 극미량 병원체까지 검출할 수 있다. 이 기술은 1시간 이내로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가의 장비 없이 항온기만으로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발색시약을 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협자산관리회사(대표이사 금동명) 서울지사(지사장 유효상)는 지난 5일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 평택작목반 등 4개 작목반에 청소기를 지원했다. ‘우리마을 희망동맹’ 캠페인의 일환이다. 서경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과 작목반원들은 “영농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매 분기마다 농·축협 조합원 쉼터와 영농지원센터 등에 물품지원을 하며 농업·농촌·농협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재명 대통령, 20일 차관 인사 단행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강형석 차관은 1972년생으로 경남 거창군 출신이다. 경남 명신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험대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유통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감사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역임, 다양한 업무를 두루 맡아 왔다. 농축산업계서는 식량안보, 농업 예산, 농식품 유통, K푸드 수출, 농촌 공간 계획, 방역 등 농업·농촌 전 분야에서 정책 경험이 풍부해 현상 분석과 대책 수립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강 차관에 대해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문대림 의원, 법안 발의…한돈업계 “현실 반영 규제 완화” 환영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 발의돼 축산업계가 반기고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의원(제주·제주시갑, 사진)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된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 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개소 설치에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설비비와 건폐율 부족, 부지 확보애로, 지역 주민 민원, 가축전염병 방역 문제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농가단위에서 의무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 더욱이 양돈분뇨만으로는 충분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음식물 쓰레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