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긴급 대응’ 신설…피해 기업 자금 지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업 및 연관 산업 영향 점검과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유가·환율·운임 상승에 따른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스마트팜, 식품, 농기자재, 사료, 비료 등 관련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등 5개 분야별로 그간의 영향과 대응 현황이 보고됐으며, 업계는 물류비 증가와 원료 구매 부담, 환율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 등을 주요 애로로 제기했다. 특히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료 분야에서는 상반기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요 원료인 요소의 상당량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K-푸드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서울 aT센터에서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 상황이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동 지역 수출기업과 관련 협·단체를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현재 수출업계는 기존 항공·해상 노선 변경 및 폐쇄에 따른 물류 차질과 운임 할증 등 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주문 취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에 ‘긴급 무역현안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자금(융자)을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수요에 따라 대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어 발굴 및 연계, 해외 인증 획득, 박람회 및 K-푸드 페어 참가, 유통매장 연계 판촉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중동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9일 ‘중동전쟁 대응 농가 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농자재법’ 개정안과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는 등 에너지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필수농자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 사료, 석유류,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융자 지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조 방식 지원도 가능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직불 단가를 상향하고 신규 활동을 추가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저탄소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소 대상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은 두당 5만5천원으로,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톤당 최대 5천500원까지 확대됐다. 또한 거세 한우의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할 경우 두당 평균 8만원을 지급하는 신규 활동이 추가됐으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에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축산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축산 분야를 포함한 현장 중심 AI 확산에 본격 나선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는 3월부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7천540억원을 투입해 246개 AI 응용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제품·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도축·발골 등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로봇 도입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며, 작업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업 예산은 2026년 AX 전체 예산 2조4천억원 가운데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인 6천135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포함해 총 7천54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출연·보조금 4천735억원과 융자 1천400억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양산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축산을 포함한 농·축·어업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농산물 가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축산농가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농가 책임이 없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가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에서도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감액되면서 형평성과 합리성 논란이 불거졌다. 농가의 방역상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보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축산유통진흥원 신설…유통 컨트롤타워 구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거래가격 공개와 유통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8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변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 관련 제도는 관리 체계와 지원 수단이 미흡하고, 실제 거래가격 비공개나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이나 보관 미비 등으로 거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급 관측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도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이 온라인·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농관원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대응한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배달앱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12.6%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23건, 두부류와 닭고기 각각 12건, 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떡 제조업체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온라인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