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로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젼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가축방역 인력의 부상·감염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보호와 보상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따르면 가축방역 인력의 71.7%가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25.7%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자체 취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부상자는 88명, 가축전염병 감염자는 13명이 발생했다. 감염 질병은 주로 큐열과 결핵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것. 부상 치료비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 48.8%가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부담은 10.5%, 산재보험 처리는 22.4%에 그쳤다. 미조치도 16.5%로 확인돼 적지 않은 인원이 부상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반복되는 부상과 전염병 감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역 인력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공백이 드러난 것”이라며 “가축방역 인력이 업무 중 부상하거나 감염된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