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김해시가 한림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역 한돈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가들은 “악취 개선이 아닌 농장 규제를 목표로 한 과잉 행정”이라며, 지정 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어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사안이라 나섰다.
사건은 김해시가 지난 10월 22일 한림면 34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하면서 불거졌다.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지부장 김진보)는 이를 두고 지정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누락과 근거 부족 등 총체적인 행정적 하자가 있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나선 과정에서 환경부 훈령, ‘악취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등을 무시한 채 공고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절차 무시한 악취 측정에 농가 반발
악취 측정 과정에서 부터 논란이 이어진다. 시료 채취는 사업장 관계자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함에도 농가 참여없이 진행됐고, 연간 측정 횟수 역시 법령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훈령에 따르면 ‘사업장 관계자 인의 입회하에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의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경부 점검기준을 초과한 의도적 측정횟수 확대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훈령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의 점검은 중점관리 사업장이라도 연 3회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김해시는 이를 훨씬 초과한 다중 측정을 실시했고 단 1회 기준 초과만으로도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개선 유도보다 적발에 초점을 맞춘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측정 기준 충족 못한 지정 근거
나아가 악취 측정 결과 자체도 지정의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림면 일대는 현재 75호의 농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김해시 한림면 일원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공고에 따르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총 144회에 걸쳐 냄새를 측정했고, 이 중 41회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 김해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전체 28%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도 41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측은 앞서 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고에는 전체측정 횟수 중 배출허용기준을 30%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해시의 악취관리지역은 과잉행정이라는 입장이다.
‘민원 증가’ 주장도 통계와 충돌
지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지속적인 악취 민원 증가’ 역시 최근 통계와 모순된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축산악취로 인한 한림면의 민원은 76.5% 감소했다. 전체 민원 건수는 2023년 183건에서 2025년 43건으로 줄었고, 이는 김해시 전체의 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규는 다수의 불특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요건으로 하나, 김해시의 민원은 대부분 유선‧전자 방식이라 근거가 불충분하고 동일인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절차적 미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환경부 지침은 민원 발생 시 유형·지역·기상 등 세부 분석과 피해 조사를 요구하고, 지정 전 개선권고 등 사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김해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지정부터 추진했다는 것이다.
김진보 김해시지부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농장 이전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폐쇄 명령과 다름없는 조치로 한돈 농가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농가들의 노력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지정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한돈협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지역 한돈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정 근거와 절차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또한 지정이 강행될 경우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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