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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산업 종합계획 4년…농가 “체감효과 부족” 정부, 육성 법률 시행 따른 1차 5개년 계획 종료…2차 수립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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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꿀 규격화·밀원수종 개발 필요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정부가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지 4년여가 지났음에도 양봉 현장에서는 농가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농식품부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8.27. 제정,2020.8.28. 시행)에 따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1차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는 ▲밀원확충 및 채밀기간 확대 ▲병해충 관리 강화 및 우수 품종 개발·보급 ▲사양관리 신기술 개발·보급 및 인력 육성 ▲전략 연구개발(R&D), 실증시험 ▲농가 경영안정지원 ▲산업발전기반 확충 등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양봉 농가소득 5천만원, 양봉산업 규모를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 이상기후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밀원 확대와 신기술 도입으로 농가의 생산성
회복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만 반영되어 있지,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과 피해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양봉산업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차 5개년 종합계획은 올해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2차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국내양봉산업은 꿀샘식물(밀원수) 자원의 감소, 겨울나기(월동) 꿀벌 피해, 꿀벌 사육농가 규모 증가로 인해 매년 벌꿀 생산량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상기후(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발생 빈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어 기후 위기로 인한 국내양봉산업이 큰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는 양봉농가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농가의 입장에서 양봉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호 양봉협회장은 “우리 업계의 최대 숙원사업인 이상기후에 따른 꿀벌집단 폐사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양봉자조금의무화 전환, 양봉직불금 도입, 수입 벌집꿀 검역 강화 등의 정책들이 앞으로 시행될 2차 5개년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수근 한봉협회장은 “현재도 토종벌 농가에 큰 위협이 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에대해 제1종으로 상향시켜, 감염된 벌통 소각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를 시행령에 담아내어야 한다. 아울러 ‘토종꿀식품기준 규격화’를 비롯해 ‘지역별 밀원수종 개발’, ‘전업농 육성’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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