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생산성 감소 대안 건폐율·케이지 단수 확대 추진
환경부 “분뇨처리 한계 넘어” 정책 제동…현장 혼선 불가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발표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정책이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의 규제 때문에 사실상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면서, 농가와 계란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계란 가격 폭등 대책과 관련해 질의하며, “농식품부의 대책이 환경부의 규제에 막혀 애초에 실행이 불가능한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처간 사전 협의도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대책은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소비자들의 동물복지 확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산란계 케이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를 기존 0.05㎡/수에서 0.075㎡/수로 확대하는 대신 급격한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올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총 504억원의 축사시설현대화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농식품부의 건폐율 및 케이지 단수 확대 계획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 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있지만 시‧군은 가축분뇨 총량의 30%, 시‧도 지자체는 가축분뇨총량의 20%가 변경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군들이 축사 증‧개축을 사실상 20%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도 화성시갑)도 “환경부의 규제 개선 이후에 축사 증개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정책 추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산란계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정책 마련을 놓고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농가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