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정부의 암모니아 저감시설 지원 금액은 대폭 상향 조정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 지원 현실화를 요구, 환경부가 적극 수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허용기준을 악취방지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90ppm)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허용기준은 30ppm으로 제한돼 왔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현장의 반발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현재 개소당 5억원인 한도액을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허용키로 했다.
해당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환경부는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들이 지자체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 문서시달과 각종 예산지원 우선권 부여, 전국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최대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한돈협회는 관련 법률 시행이전 이같은 내용을 문서화,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이와관련“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암모니아 저감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냄새문제 해소까지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앞으로도 환경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축산농가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는 한돈협회 등의 강력한 요구로 대기관리법 개정 당시 비료생산업 등록이 이뤄졌다고 해도 규모에 관계없이 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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