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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산지 양봉장 설치 신고 없이 사육 가능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한 발의 건의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김선희) 운영위원들은 지난 20일 김성원(국민의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실을 찾아 간담회<사진>를 갖고 현행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 법안 발의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선희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해 차이섭 경기도지회 감사, 모순철 고양시지부장, 도재복 연천군지부장과 지부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산지관리법은 양봉농가가 벌통을 산지에 놓을 때 일시적인 전용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 농가들이 전용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봉농가들이 산지에 고정양봉장, 이동양봉장 설치 시 신고 없이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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