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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정 등록 농어업경영체 8월 16일 이후 처벌 강화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일부개정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거짓‧부정 등록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개의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오는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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