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액 상한액 상향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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