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의 준비를 거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오는 15일 시행된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시기별,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직업소개소, 지역농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 체결,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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