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축산현장은 ‘깜깜’

근로자 5인 이상 축산사업장도 대상

농가 대부분 인지 못해…대응 막막
축산현장 홍보‧안전 관리 교육 시급

 

[축산신문 이동일‧김수형 기자] 근로자 5인 이상의 축산 현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제도의 인지와 함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이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내용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으며,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했을 경우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처벌 규정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편이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처음 시작은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어왔다.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키로 함으로써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5~49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위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난 1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우선시된다는 제도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유예가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5일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펼치며 “더불어민주당이 미처 준비를 못한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조금 더 미루자는 유예안을 거절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조치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기업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에 5~49인 규모의 사업장이 무려 83만7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제도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경우도 태반인 것으로 알려진다.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축산농가 역시 예외 없이 적용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양돈 등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축산농가는 그리 많지는 않다”면서도 “농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받는 것이 우려되는 만큼 각 협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규모 사육농가에게 별도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법에 대해 일선 축산현장의 축산인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 내용을 잘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축산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