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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계란 유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2)

  • 등록 2019.11.07 19:10:46


류 경 선 교수(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계란 유통시장의 현황 및 진행 방향
현재 가정용 계란은 허가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체(EPC, Eggs Processing Center)에서 선별·포장 유통을 의무화하고 있다(’19년 4월 시행+1년). 평년 계란 생산량(4천만개/일) 중 가정용 계란은 63.8%(2천552만개/일)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허가업체(81개소)는 평년 생산량의 43.6%(1천743만개/일)만이 처리가 가능하므로 EPC의 신·증축이나 가동시간의 연장 등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허가업체 내의 세척란(68%, 54개소)을 중심으로 저온유통체계(0~10℃)가 지원될 전망이며, 현재 EPC와 관련된 계란유통상인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나 냉장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대형유통업체부터 냉장 유통·판매의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


합리적인 가격 및 계란 수급관리 체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계란공판장 기능을 하는 EPC를 통한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 소나 돼지와 같이 거래 지표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PC에서의 거래비중을 확대한다면 공시가격의 정당성 확보 및 가격변동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유통시장 가격결정 주체가 상인에서 공판장으로 전환될 수 있어 유통 중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란공판장은 납품계란 대금을 거래 당일에 정산하고 유통업체 구매대금은 여신을 제공(30일)하는 공정거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계란공판장은 계란의 단순세척 및 매매·위탁포장 기능에서 구매·판매하는 수집·집하 기능이나 가공·저장·물류 등의 계란 유통물류거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EPC에서 저온저장고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가공기술력이 확보된다면 가공품의 수출확대로 계란 수급조절의 체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수급조절을 위해 대한양계협회에서 주관해 계란자조금을 활용한 농가 ‘자발적 쿼터제 운영’이 중장기적으로 계란 수급조절을 위해 진행될 움직임이다.
한편, 현재 농가와 계란유통상인 간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계란 거래방법 신설 및 준수의무’를 도입 및 검토중에 있으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포전매매 거래방법의 제도화). 한편 소비자 정보제공이나 안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의 EPC에서 계란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검사결과를 공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적합 농장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추가로 축산물품질평가원(산지가격)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소비자가격)에서의 가격조사체계를 축평원으로 일원화하고, 양계협회의 산지가격조사·발표는 계란공판장의 가격형성 기능 수행에 맞춰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
이같이 정부가 추진중인 사항들이 계획대로 진행돼 계란에 대해 선진유통체계가 된다면 그간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불러왔던 계란안전성 관련 문제, 구시대적인 농가와 계란유통상인 간의 계약이나 가격산정 방법 등으로 인한 분쟁 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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