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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재생 에너지 핵심 자원으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등 18개 기관 공동 ‘고체연료 활성화 기획단’ 출범
품질 개선·수요처 확보·설비 확충 등 연내 구체적 방안 마련

 

가축분뇨가 골칫덩이가 아닌, 전기 생산 자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과 함께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지난 12일 공식 출범시켰다.

 

공동기획단 단장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이 맡아,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가축분 고체연료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지만 냄새 발생, 다량의 연소 후 발생하는데 등 품질 문제로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축분 고체연료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024년 6월 남부발전, 농진청, 농협 등과 협업해 가축분고체연료 시험발전을 한 바 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남동발전과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7월에는 순천광양축협이 관련 시설 착공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런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 상업 발전을 위해 고체연료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중에 있다.

 

공동기획단 김종구 단장은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R&D 투자, 규제 개선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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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저탄소 전환의 현실적 대안”

화석연료 대체·온실가스 감축·환경개선 등 순기능 다양해
시험발전 성공… 품질 개선·시설 확충·기준 합리화가 관건

 

-고체연료, 왜 지금 주목받나.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됐지만 냄새,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 다각화 요구가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시켜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질 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보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냄새 발생을 줄이고, 농장 내 위생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또 발전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원 공급뿐만 아니라 유연탄 같은 수입 화석연료 대체 효과 또한 기대 가능하며,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도 낮출 수 있어, 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험발전에는 성공했다. 남은 과제는.
“정부는 농협·한국남부발전·남동발전과 함께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를 통해 산업 활용 가능성과 초기 수요를 확보했다. 다만, 대규모 활용을 위해서는 염소 등 부식 유발 성분 저감 등 품질개선, 고체연료 품질 기준 합리화, 생산시설의 신속한 구축 등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다부처 R&D를 기획하는 한편 고체연료 활성화 방향 설정 등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동기획단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 12일 열린 공동기획단 착수 회의(Kick off 회의)에서는 고체연료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갔다.
한전, 발전사 등 에너지 분야 측에서는 고체연료가 태양광·풍력 중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대량 사용을 위해서 발전설비 보완을 통한 고체연료 대응력 강화, 열량·제형 등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 지자체 등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화하는 방식이 자원 순환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행 법령상 품질 기준은 가축분뇨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를 맞추기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축분뇨법령에 따른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와 농가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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