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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본질 퇴색, 난각 산란일자 표기

  • 등록 2018.10.01 13:30:35

[축산신문 기자]


류경선 교수(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과 식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란껍질(난각)에 산란일자 표시기준을 신설해 내년 2월부터 이러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농가에서 난각에 산란후 36시간이내 산란일자 표기와 같은 세밀한 관리나 건물형 평사와 방사를 하는 산란계 농가에서 모든 계란에 이와 같은 산란일자 표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소규모 농가에서는 고가의 인쇄 장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계란은 생산단계부터 사육방식, 유통과정 및 판매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발생되는 차이로 인해 품질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식약처는 신설안(제 2018-9호)에서 계란 생산일자를 표기하는 목적은 소비자 안전과 식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계란 품질은 생산일자 만으로는 품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소기하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소비자 선택에 혼란만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외 특히 난각에 등급과 원산지 사육방식을 표시하는 일본, 미국, EU에서도 생산일자 대신 섭취와 유통기한을 중심으로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유독 생산일자를 난각에 표기하도록 강조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이로 인해 계란 품질 유지를 위한 중간 시스템 구축과는 무관하게 판매를 단축하기 위한 신속한 유통만이 강조되는 소모적이고 비정상적인 유통체계가 대두될 우려도 크다. 

축산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정책에서도 난각에 생산일자를 표기하는 사례는 없었고, 모두 품질기한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용한다면 소비자들의 계란 소비 트랜드에 다가서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에서 폭염이나, 폭설, 연휴 등으로 교통문제가 야기, 계란의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한 경우에 판매장에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생산일자가 오래된 계란 보다는 최근의 생산일자가 기록된 계란을 선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자는 재고로 누적되어 식란으로 이용하기에 충분하지만 저가로 판매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생산농가에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이다. 

반면, 매장에서는 최근에 생산된 달걀에 구매가 집중되어 가격 상승이 예기되며, 달걀의 피라미드식 가격구조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소비의식이 향상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달걀의 생산일자보다는 품질기한을 표시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기간 제시로 소비자의 소비혼란을 최소화하며, 본질적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란은 보관이나 운송방법에 따라 품질이 다르므로, 일관적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소비자가 정확한 관련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산란일자에 관한 표기보다 이러한 냉장유통 시스템을 지원하는 제도나 법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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