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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성분분석기·부숙도 판정기 구입비 지원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야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는 농진청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하고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주)에서 생산, 공급중인 가축분뇨 성분분석기와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액비성분분석 미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가로부터 분뇨를 수거해 액비를 생산하는 공동자원화시설 조직체 센터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지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개소당 액비성분분석기는 2천4백만원, 부숙도판정기 3천만원이며 사업신청서와 함께 각 시·군과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과 농업기술센터는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는 시·도별 예산배정과 계획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 12월 말까지  시·군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축산분뇨의 전량 육상 처리를해야 하는 국내 현실에서 액비 살포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살포에서 토양의 부하를 줄여 친환경농업을 위한 조치로 액비 살포비 지원(200천원/ha) 차별화를 위한 조치이다.
액비유통협의체 속한 전문유통업체는 액비에 대한 성분 분석과 함께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에 살포해야만 정부로부터 살포비용을 받을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A(250천원/ha), B(200천원/ha), C(150천원/ha) 등급으로 살포비 차등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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