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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따른 대책마련 절실”

경기도, 행안부에 건의…세수 124억 감소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 경기도는 2011년 도축세가 폐지되면 일선시군의 지방세 세입이 124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보전 대책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31일 지방세분법과 함께 도축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면서 재정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에 상당하는 지방교부세 또는 재정보전금으로 100% 보전해 줄 것을 건했다. 또 도축세를 대체할 만한 세목이나 세원 발굴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건의가 반영될 경우 도축장 소재 시군에 친환경적인 축산시설 증대 및 도축장주변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방세수가 확충되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일선시군의 최근 5년간의 연도별 도축세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00억원, 2006년 108억원, 2007년 108억원, 2008년 113억원, 2009년 12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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