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양돈장 ASF관련 탄력적 이동제한으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양성 확진을 받은 경남 산청과 전남 함평의 양돈장 ASF 방역 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출하를 발생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후 도축장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의 양돈장 환경시료 일제 검사 과정에서 양성 시료 검출, 특별 방역관리 과정에서 확진이 이뤄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2개 ASF 방역대와 역학농장들은 오는 24일부터 출하가 가능하다.
도축장 역학 농장은 이에앞서 발생일로부터 3일 이상 경과한 20일 부터 출하가 허용됐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환경검사(폐사체, 퇴비 또는 폐사체 처리기 잔존물)를 돼지 채혈검사로 대체 가능토록 하는 환경검사 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조건도 사실상 대폭 완화했다.
다만 기존 검사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3월17일 검사 부터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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