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드론방제 확산에 꿀벌집단 폐사”…갈등 속출
최근 들어 일선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이 보편화되면서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드론 방제가 꿀벌 생육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양봉 업계에서는 꿀벌 피해 최소화 조치 방안으로 친환경 약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농도 농약 살포로 꿀벌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해 법적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전북 김제시 관내 2곳(백산면·공덕면)에 소재한 착한벌집꿀농장(대표 안관호)이 지난해 농약 살포로 꿀벌이 몰살당하는 큰 피해를 봤다. 지난 11일 이곳을 가보니 양봉장은 그야말로 융단폭격을 맞은 듯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자체 추산 피해액만도 2억5천만원에 달해 가해자와의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긴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발단의 원인은 지난해 벼꽃이 피는 시기인 7월 말부터 8월 사이,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이 논에 살포한 농약으로 사육 중이던 약 1천봉군(벌무리)에 달하는 꿀벌이 모두 떼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안관호 대표는 “꿀벌을 사육하며 관찰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꿀벌이 사라지는데 그 당시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꿀벌응애로 인한 피해라고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 원인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며 “매년 농사철에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과 살충을 위해 드론 방제로 인해서 꿀벌집단 폐사 및 실종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피해 양봉장과 문제의 농경지와의 거리는 불과 10미터~50미터 내외로, 당시 드론 운영자가 양봉장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사전에 공유조차도 없었다. 이에 안 대표는 꿀벌 폐사 당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료에서 꿀벌에게 치명적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성분 ‘클로티아니딘’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보고, 이번 꿀벌 폐사 원인이 농약 살포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꿀벌 피해에 따른 정황증거를 모두 취합해 해당 농협에 제출하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음에도 농협 측은 개선의 의지는커녕 돌아오는 답변은 회피성 답변뿐이었다며 개탄하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말이 없거나 전혀 죄의식이 없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농협 측은 서면을 통해 방제 일자가 확정되면 각 마을 이장에게 방송을 요청하고 이와 별도로 농협에서도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개별 농가에 통보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지역은 면과 면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 민간 방제단은 영역에 상관없이 원예작물과 과수 및 밭작물 등에 방제를 하고 있어 어떤 방제단으로부터의 피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 대표에게 전달해 왔다.
이에 안 대표는 “작금의 드론 농업정책은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벼는 물론 콩밭, 과수원 등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다량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러한 피해로 소득원이 급격히 줄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매년 봄철에 2억원을 들여 꿀벌을 매입하여 충실히 사육하고 벌의 증식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처럼 농약 피해로 꿀벌은 모두 사라지고 빈 벌통만 남아있어 이 상실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로 정부 당국은 농업정책에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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