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농기계 가격에 대한 정부규제가 사라지고, 민간업체 자율에 맡겨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기계 가격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업체는 해당 농기계 모델의 권장소비자 가격만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제출하면 되고, 조합은 권장소비자 가격을 농기계 가격집에 등재해 제작하면 된다. 이 경우, 정부는 농기계 가격에 대해 일절 관여치 않으며, 해당기종과 규격별 융자지원금 한도액만 고시하게 된다. 간접적으로 정부규제를 받던 농기계 판매가격이 민간 완전자율화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업체가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가격신고를 하면, 조합에서는 가격 적절여부를 협의한 후 조정해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정부 융자지원 가격 등으로 활용했다. 이 제도를 두고, 업계는 가격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는 여지없이 가격집에 게재된 액수대로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가격집에서는 최소·최대 가격만을 고시하고, 융자 및 보조액수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가격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즉, 기존 가격집은 원가계산과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상승 또는 가격인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상충돼 왔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자율경쟁 제제로 전환돼 농민이 더 나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나친 가격경쟁 유도로 인해 업체의 체질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체 대표는 “일반 공산품과 같이 원자재와 수입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을 인상하고, 원가인하 요인이 있다면 판매가격을 내리는 탄력적인 가격정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