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업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백신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과 산안마을, 대한산란계협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상습 AI 발병 농장 대책 및 AI 백신 정책 타당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산안마을 이경묵 대표는 현행 방역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이 대표는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농가들이 다 지키기 어려운 규제들만 늘어나고 있다”며 “역학조사를 이유로 사실상 보상금 삭감을 위한 수사만 이뤄지고 있고 까다로운 재입식 기준은 농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 측은 특히 해외 사례를 근거로 백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과 베트남, 프랑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백신 정책을 통해 생산 안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데이터 신뢰성과 방역 여건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황성철 조류인플루엔자 과장은 “자료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중국의 사례를 성공 모델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방역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농장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중국산 살아있는 가금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것도 백신 접종 여부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백신을 실시할 경우 국내 가금 산업에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대한산란계협회 박현준 부회장은 “백신을 활용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참고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금수의사회 송치용 회장 역시 “일부 농가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백신을 시도해보고 싶어 한다”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도입을 위해서는 진단 체계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선행 과제가 많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성철 과장은 “관련 기술 개발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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