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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법 개정 탄력받나

농진청, ‘반대’ → ‘찬성’ 입장 선회 재검토 의견 국회 전달
‘발효액’이라도 오남용 우려…‘비료법 살포기준 적용’ 전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 축산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 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됐다.

비료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당초 입장에서 선회,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고 나선 것이다.

문금주 의원이 지난해 12월19일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 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분뇨법의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진청은 이와관련 최근 문금주의 의원실을 방문,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이를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기관의 입장 검토 후 협의할 예정이나 개정안에 따른 액비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모두 같은 의견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을 일부 수정, 가축분뇨법이 아니더라도 비료관리법의 살포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가축분뇨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현행 유지’를 주장했던 1차 검토안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에따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둘러싼 농진청과 축산업계의 갈등 및 논란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실제로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계는 농진청의 입장 변화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농진청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면서도 현실적인 액비 사용 확대를 위한 농진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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