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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료공정규격 액비 살포기준 제외되나

서천호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 5일,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해 현행 가축분뇨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분뇨 액비를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는 액비와,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되어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서도,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액비만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다른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살포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법 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와 자원화시설은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겪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농경지 환원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되고,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축분뇨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신설해 해당 액비를 살포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비료로서 적법하게 관리·유통되는 액비까지 동일한 가축분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비료의 합리적 운영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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