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APEC 정상회담 기간 중 열린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인된 국내 도축·가공시설에서 즉시 수출이 가능해졌다.
싱가포르는 육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연평균 5.5% 성장(2019년 31억 달러→2023년 39억 달러)하는 유망 시장으로,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특별자치도, 주싱가포르 대사관 등과 협력해 검역 협의를 추진해왔다.
이번 수출이 허용된 제주지역 도축·가공 업체는 ▲제주축산물공판장 ▲제주양돈축협 ▲대한F&B ▲서귀포축협 등 4개소로, 지난 8월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현장 평가를 모두 통과했다. 이는 국내 방역·위생 관리 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와의 수출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우고기의 경우 이번 협상 타결로 싱가포르가 여섯 번째 수출국(기준 홍콩·말레이시아·UAE·캄보디아·마카오)에 추가됐으며, 냉장·냉동 제품 모두 수출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식약처와 협력해 추진해온 한국산 알 가공품(훈제란 등)의 싱가포르 수출 허용도 함께 확정됐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성과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한우·돼지고기 등 국내 축산물이 더 많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검역 협상과 수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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