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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광주 소규모 기러기 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정부, 위기경보 ‘심각’ 격상…방역 활동 총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소규모 기러기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1일 정기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해당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7일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됐다. 이 농장은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명령 위반, 가축 사육업 미등록, 소독 미실시 등 다수의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보상금 감액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1일 23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10km 방역지역 내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과 철새 예찰을 강화했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가금 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 ▲육계·오리 입식·출하 기간 단축 ▲전국 축산관계자 모임·행사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1천수에서 2천수의 소규모 가금농장과 가든형 식당(281개소)에 대한 방역 점검 및 정밀검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광주 지역 가금농장 134호, 전국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198개소, 계류장 91개소, 관련 차량 119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겨울 철새 도래와 농가 발생이 겹치며 전국적으로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특히 소규모 농가의 방사사육, 소독 소홀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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