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농협중앙회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며 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0월 22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 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및 지역농협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희용 의원은 “각종 공공기관 이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도 10월 28일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210만 농업인과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중앙회가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 서울에 위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농진청, 농수산대, 식품연 등 50여 개 농생명 기관이 집적된 전북은 농협중앙회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농협중앙회 본사의 지역 이전 필요성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려는 시도로, 농해수위 차원의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전국 조직과 금융·경제 사업을 총괄하는 특성상 이전 실효성과 비용, 조직 운영 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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