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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신설…축산·농업 연계 강화

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개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농촌 간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농업지구’를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새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5년 11월 4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현재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7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설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지역특화 작물, 친환경농업 등 특정 품목 또는 재배방식을 지구 단위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단지,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하며,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도 집중된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등 기존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축산자원·부산물 활용, 순환농업 모델 등과의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139개 시·군이 수립 중인 농촌공간계획에 이번 제도 변화가 반영되면, 지역단위 맞춤형 농업·축산 발전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는 지역 특화작물 생산과 유통·소비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 제고, 나아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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