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내산 닭고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보증마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는 수입산 닭고기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20년 11월 ‘품질보증마크’를 특허청에 ‘증명표장’으로 등록했다.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등을 공신력 있게 증명하는 제도로, 해당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국내산 닭고기임을 의미한다.
육계협회는 이를 위해 품질보증센터를 운영하며 도축장 HACCP 운영 수준, 수질검사, 잔류물질 검사, 자체 품질검사 능력 등 다단계 심사를 시행한다.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는 3년간 유효한 품질보증서가 발급된다.
협회는 2015년 특허청에 출원한 이후 5년 만에 ‘제29류 신선·냉동 계육의 원산지 및 품질 증명 증명표장’을 등록했다. 이어 2022년 2월 동우팜투테이블, 하림을 최초 인증업체로 지정했고, 2023년 4월에는 한강식품, 올품, 마니커를 추가 인증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품질보증마크가 부착된 닭고기는 국내산일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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