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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손·발 묶어놓고…‘악취관리지역’ 지정”

철원 사육제한구역내 축사 신축부터 대수선까지 모두 제한
7개 농장 추가지정 예고…업계 “사실상 강제 퇴출 의도”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강원도 철원군내 양돈장들이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에 묶일 위기에 처했다.

강원도는 지난 16일 철원군 오지3리 7개 양돈장, 총 면적 3만3천594㎡(사육두수 8천914두)에 대해 새로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강원도는 해당지역의 경우 대기질 분석 결과 복합 냄새 기준치 대비 최대 5배가 초과 됐고, 지정 냄새 물질 가운데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가 주된 냄새 원인 물질로 검출됐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냄새 모델링 결과 최대 3km까지 확산, 여름철 남서풍 영향으로 인해 주거지역까지 냄새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질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양돈장에 대해 냄새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함께 냄새 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1년 이내에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오지3리에 앞서 인접 오지1리 양돈장들도 이미 악취관리지역에 묶인 상황.

해당 농가를 포함한 철원지역 양돈농가들은 “양돈장 퇴출 프로젝트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철원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대부분 양돈장들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는 신축, 증축 뿐 만 아니라 개축, 재축, 대수선까지 제한, 냄새 저감을 위한 농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막아놓고 있는 현실을 지목한 것이다.

한돈협회 전권표 철원 지부장은 “양돈농가들이 냄새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육제한구역내에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실정”이라며 “양돈농가들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 왔지만 관할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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