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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돈육 할당관세 수입 검토...양돈업계 "ASF 이동제한 묶어놓고..." 발끈

극심한 소비부진 지속...이동제한 해제시 큰 혼란 우려
2차 육가공업계, 가공용 원료육 등 1만8천톤 적용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물가당국이 또 다시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물가격 상승 추세를 지적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돼지고기의 경우 ASF 등에 따른 살처분 마릿수와 예상 출하두수 감안시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돼지고기 가공품 등의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수입 전·후지 1만5천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8천톤(가공용 1만5천톤, 식자재 · 외식업체 판매용 3천톤)에 대한 2차 육가공업계의 할당관세 요청에 대해 일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2차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ASF 등의 여파로 당초 전망 보다 돼지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국내산 원료육의 수급 불안정성도 감안, 할당관세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수입 돼지고기 가공품 원료육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브라질산과 멕시코산 수입업체에 관세 혜택(25%→0%)이 주어지기도 했다.

국내 양돈업계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ASF 여파에 따른 일부 공급 차질에 불구, 돼지고기 소비 부진으로 인해 생산비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산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할당관세 언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1차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돼지 생산 잠재력이 생각보다 많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ASF로 묶여있던 물량이 출하에 가담할 경우 돼지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예상 보다 가격이 높다거나,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할당관세를 요구하는 2차 육가공업계와, 이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는 물가당국을 누가 이해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독 육가공품 원료에 대해서만 물가당국의 관세 혜택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직격한 것이다.

일각에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입육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2차 가공업계의 도구처럼 할당관세가 이용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도 양돈현장을 ASF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할당관세 거론은 있을 수 없다는 반발과 함께 이동제한 해제로 돼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는 등 할당관세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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