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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 보상금 감액 경감

농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살처분 제외 확대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강화를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 기준을 잘 지킨 농장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로 지난 5월 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역 기준을 충족하는 ‘가’, ‘나’, ‘다’ 유형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경감해주며, 기존에는 ‘가’ 유형 농장만 0.5km~1km 내 보호지역에서 살처분 제외 선택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나’, ‘다’ 유형 농장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 고시명에서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부분이 삭제되는 내용 등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시설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가’, ‘나’, ‘다’, ‘라’ 4가지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5일까지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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