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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물유통법 대응 방안 모색

한돈협, 유통대책위, 돼지가격 보고제 법률적 근거
축평원 영역확대 내용도...조속한 입장 정리 '공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9일 유통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 발의로 입법이 추진중인 축산물유통법(축산물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축산물유통법은 최근 정부가 추진을 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돼지가격 보고제의 법률적 근간이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돼지가격 보고제는 물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 축산물 유통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축산물유통법의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한돈협회 뿐 만 아니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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