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관리지역 가축 이동·출하 예외적 허용·방역조치 기간 19일로
민간기관 AI 정밀검사 실시 근거 마련·의심축 신고 기준도 명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다가올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그동안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의견수렴에 나섰다.
농식품부가 지난 4일 행정예고한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으며, 발생농장 및 역학 관련 농장의 방역조치 기간도 21일에서 19일로 조정했다.
의사환축·환축 발생 관련 방역조치 역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역조치의 주체를 확대하고 의사환축 운반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삭제했으며, 의사환축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병성감성을 의뢰하고 시료를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 재입식에 대한 절차와 관련 조문도 구체화했다.
ASF 발생농장이 아닌 관리지역 내 양돈농장과 그 밖의 양돈농장에서 가축을 재입식할 경우 받아야 하는 점검에 대한 내용이다.
AI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에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등 민간기관의 정밀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계열사의 방역점검 결과 제출 기한도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방역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점검 완료일부터 5일 이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제출토록 제출기한을 변경했다.
의심축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가금농장에서 월별 폐사 및 산란 현황 기록 관리 의무를 유지하면서 분기별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축사별 설정된 기준 이상의 폐사율 증가 및 산란율이 감소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가축질병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높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내용, 예찰지역 내 오리농장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위험도가 낮은 농가로 인정되는 경우 오리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마지막 AI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28일이 지난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방역지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오는 24일까지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