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안래연 대표(경기 남양주 흥산목장)
오는 25일 도입 예정이던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퇴비부숙도 기준을 충족하기에 준비가 부족했던 축산농가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틈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이란 시간이 결코 길지만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이 1년이란 시간동안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개선과 함께 농가 스스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란 제도에 농가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축현장의 여건을 직시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제도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 된 후 의지가 있는 농가라면 범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현실적 퇴비부숙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