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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8월 평균가’ 보상기준 하한선 적용을

한돈협 ASF 피해대책위 첫 회의…무슨말 나왔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4개지역 비대위 합의안과 동일…희망농 폐업보상도
보상금 세금 부담 해소·유관산업체 긴급 융자 요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정부 조치로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들의 보상 기준에 대한 양돈업계의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ASF 첫 발생 전월, 즉 올해 8월의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산출돼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대한한돈협회 피해지역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첫 회의를 갖고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피해보상안 마련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SF 살처분 보상금 역시 구제역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전반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도매시장 기능이 마비.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살처분 당일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지침은 해당양돈농가들이 산업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다만 8월의 전국 평균가격은 하한선이 돼야 한다는게 그 전제 조건이다.
이는 얼마전 이뤄진 ASF 발생 4개지역 비대위 대표자간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장기간 입식 불가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FTA특별법 폐업보상 기준을 준용, 3년간의 경영보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농신보를 확대, 살처분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금융 및 캐피탈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되, 사료구매자금 등 무이자 자금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따른 세금문제도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지목됐다.
자산처리가 이뤄지는 모돈 보상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비육돈 보상금에 대해서는 3년 분할을 전제로 세금부과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ASF로 직격탄을 맞은 유관산업체에 대한 긴급융자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정리가 됐다.
한돈협회는 이번주에 예정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ASF 피해보상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이전까지 지역여론 수렴과정을 등을 거쳐 최종 확정안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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