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이베리코 돼지고기 관리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 음식점과 유통점에서는 지금도 정부가 금지한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수입축산물 표시·광고 관리 방안’을 통해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으로 ‘흑돼지’, ‘순수 자연방목’, ‘도토리만 먹고자란 것’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했다.
아울러 이베리코 돼지고기나 등급표시를 할 경우 반드시 실증자료(위생증명서,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검역증)를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이베리코 돼지고기 관리대책 시행 이후 본지에는 이를 준수치 않고 있는 음식점이나 유통점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표시나 광고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추석 명절 직후에는 금지된 표시나 광고 뿐 만 아니라 등급표시까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담겨진 사진이 한 소비자에 의해 제보됐다. 그것도 서울시내 한 대형유통점의 식육매대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 촬영된 이 사진 속 홍보푯말에는 ‘세계4대 진미, 도토리 먹고 자란 이베리코 갈비살’ 이라고 큼지막하게 표시돼 있다.
더구나 글자크기는 작았지만 ‘혈통 50%의 이베리코 베요타’ 라는 등급 표시가 이뤄져 있을 뿐 만 아니라 바로 옆 또 다른 푯말에는 베요타와 세보데 깜보, 세보 등 3개 등급이 설명돼 있다.
제보자는 “진열 제품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등급에 대한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등급표시의 전제조건인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시중 음식점과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단속 등 후속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관리하겠다는 식약처의 방침은 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식약처의 대책이 안고 있는 허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베리코 돼지고기 관리대책 전반에 걸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