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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오산축협, “환경규제 이전 인프라 구축 우선”

송옥주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조합 “축분뇨자원화시설 공공 목적…뒷받침 절실”
송 의원 “축산인 어려움 해결 위해 적극 나설 것”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조합장 장주익·이하 수원축협)은 지난달 28일 조합대회의실에서 지역축산 현안 해결 위한 일환으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환경노동위원회) 초청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측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지만 환경, 건축 등 다양한 관계법령의 중첩적용 등으로 실질적인 적법화 이행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관계법령 개정과 추가 이행기간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어 “가축분뇨처리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조합의 영리목적이 아닌 관내 양축농가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힌 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퇴비액비화 기준) 등 강화로 축산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당 시설이 하루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축산인들은 “최근 화성시의 도시화 팽창과 환경법 강화로 갈수록 축산업이 힘들다”며 “규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간시설을 마련해주고 이행하지 않는 축산인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농가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규제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주익 조합장은 “축산업의 절박함을 송옥주 의원께 호소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 국민의 식량산업인 축산업이 지속가능토록 도와 달라. 특히 가축분뇨처리 자원화시설 설치를 도와 관내 양축농가가 편안하게 양축을 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축산업에 대한 실정을 상세히는 모르지만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미허가축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더라도 완료될 때 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말 그대로 개인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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