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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축협, “규제뿐인 조례 개정 안될말…축산만 전념케”

부여군의회와 간담회서 건의
군의회 “신규 대형축사 규제차원일 뿐”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충남 부여 축산인들은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크게 우려하며 축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여축협(조합장 정만교)은 지난 16일 부여군의원과 축산인간담회<사진>를 열어 부여군이 입법예고한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안을 놓고 축산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축산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부여축협은 이날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과 의원 및 부여군축산단체장, 조합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군 축산인간담회를 갖고,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인들은 부여군이 입법예고한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안이 부여군 축산을 위축시킨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축산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축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만교 조합장은 “부여군의 황당한 거리제한으로 축산인들이 압박을 받아 하루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안에 축산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여군 의회 의원들은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어느 하나도 결정된 사항이 없고 신규 대형축사 규제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축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가능한 부여군축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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