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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경제지주, 협동조합 정체성 유지가 관건

  • 등록 2016.12.02 14:13:42

 

신정훈 본지부장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일정이 아직 남아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면 농협중앙회의 모든 경제사업(축산/농업)은 내년에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돼 주식회사로 새롭게 편제된다.
법상으론 경제지주 정식 출범이 내년 3월이지만 농협은 이를 앞당겨 연말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새해 1월1일 경제지주의 새 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쨌든 농협축산경제는 이제 한 달 있으면 농·축협중앙회 통합 후 17년 만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셈이다.
축산업계 입장에선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요구했던 축산특례존치와 축산지주설립 중 축산지주문제는 농협회장 직선제와 경제연합회 체제 등과 함께 중장기과제로 넘어갔지만, 일단 현행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이 새로운 농협법 제161조에 어느 정도 담겨졌다는 점에선 소기의 목적을 이룬 걸로 평가된다.
이젠 법 개정과정에서 거론됐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뒤로 하고, 주식회사가 되어 버린 농협경제지주가 일선조합과 어떤 역학구도를 그려내고 농업, 농촌 특히 축산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집중해야 될 시기가 됐다.
내년 출범하는 농협경제지주는 현재처럼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가 각자 대표를 맡아 해당업무(계열사)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축산조직의 경우 2본부5부1국(현재 3본부6부1국), 농업조직은 4본부10부1국(현재 4본부11부1분사2국)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경제지주 축산조직은 축산기획본부(축산기획부/축산지원부/축산컨설팅국)와 축산사업본부(축산유통부/축산자원부/안심축산사업부)로 편제될 전망이다. 여기에 계열사인 농협사료와 농협목우촌이 포함된다. 현재 농협중앙회 축산부문의 모든 업무와 사업이 고스란히 이관되는 셈이다. 가축개량, 컨설팅, 방역, 교육, 조합지도지원, 연구, 검사, 사료, 도축, 가공, 유통, 판매는 물론 축산발전기금까지 경제지주로 이관된다.
말이 경제지주, 주식회사지 사실상 협동조합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온 모든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가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과연 주식회사인 경제지주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어느 선까지 유지할지, 일선축협과 조합원 지도지원 기능의 변질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그 것이다. 여기에 일선축협과 농협경제지주 축산조직이 사업적으로 경합을 벌이게 되는 환경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이 더해진다. 경제지주, 즉 주식회사는 수익을 제1차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주도의 신경분리(사업구조개편)에서 금융지주와 짝짓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경제지주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와 조합장들이 주식회사체제의 경제사업에 대해 우려했고, 현재도 국회 일각에서 연합회 등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걱정을 사고 있다.
농협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원 회장이 대의원조합장들 앞에서 경제지주(계열사)가 일선조합과 사업경합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경합이 일어나면 조합에 피해금액을 보전해주겠다고 나설 정도다.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도 경제사업이관에 대한 이해자료를 만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경합을 차단하거나 해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지주가 일선조합과 마찰을 빚었던 소매유통(하나로유통 대형매장) 등을 예로 들며 조합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경우에는 조합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농협법이 농협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배경을 잘 숙지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정부와 농협의 차질 없는 경제지주 출범이란 목적에 발 맞춰준 이들이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경제지주는 일선조합과 농민조합원들에게 동반자가 아닌 칼날로 비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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