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원 경 원장 ((재)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 축사 설명회가 개최될 때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심과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2015년 11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실시요령이 나온 이후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눈 큰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일부 참석자는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년 3월24일까지 3년의 유예기간동안 약 절반이 지나갔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적법화 진행사항을 보면 축산농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공감이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축사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축산농가의 허가나 등록대상인 12만6천호(戶) 중에서 적법화 대상농가는 6만여호(戶)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201
이 석 재 조합장(충주축협)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오는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부칙에 이미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한우 등 일부 축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들이 1단계 기간에 몰려있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를 떠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상 최초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만큼 꽉 막혀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역시 보다 전향적으로 무허가축사 대책에 접근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축현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하다. 적법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라진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모르쇠’ 로 일관했던 일선 지자체 소속 환경 및 건축부서의 관심을 끄는데는 성공했지만 딱 거기까지 만이다. 지금도 적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
손 영 호 소장(반석가금진료연구소) 구제역과 AI는 국내축산농가 및 일반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대표적인 가축전염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구제역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6차례 발생해 보상금을 포함하여 약 2조9천억원, AI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역시 6차례 발생하여 약 6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 질병을 대표적인 악성가축전염병으로 판단, 우선 올 겨울 대비 조기 안정화를 통한 구제역과 AI의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산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전예방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이들 질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이고, 이 기간에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며 자율방역 및 현장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방역첨단화 등을 추진하여 사전예방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정부가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이다.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황성구 교수(한경대학교) 최근 한우 비육우 생산 농가들은 섬세마블 중심의 축산물등급판정 제도변화 추세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섬세마블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섬세마블 쇠고기 생산에 대한 연구나 가이드라인도 이제 막 시작단계라 할 수 있어 사뭇 걱정이 앞서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우협회는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개선은 2~3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한우농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공감이 가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섬세마블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함과는 달리 한우 송아지 생산 실태는 무언가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아 몇 가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지적해 본다. 첫 번째는 거세시기 문제이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연구결과들을 보면 거세와 비거세를 비교한 경우, 적어도 근내지방도는 대부분 거세한 것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거세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책적 제언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학계 및 연구소 등 한우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4~5개월령 거세가 섬세마블링 증진에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고
장 재 봉 교수(영남대) 지난 주 한 일간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비건(vegan) 채식운동가 한 분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비건’이란 일반적인 채식주의자들이 섭취하는 계란, 유제품 까지도 먹지 않는 완전채식주의를 뜻한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식이 아닌 채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육식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6년에 발간한 보고서 ‘축산업의 긴 그림자(Livestock’s Long Shadow)’에서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며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심한 분야가 축산업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8%로, 이는 자동차, 비행기 등 전체 운송업에서의 배출 비중 13.5%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2010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소비와 생산의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아와 연료부족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육식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적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근거로 환경보호론자들과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의 위험성을
박 규 현 교수(강원대)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노벨문학상의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Bob Dylan (밥 딜런). 노벨문학상 최종 후보자로 거론이 되기는 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영국 도박 사이트 Ladbrokes에서는 화요일까지 그 확률을1/50로 예상했다).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그 발표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의견들이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것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된다. 노벨상을 만든 스웨덴의 Alfred Bernhard Nobel의 유언장에는 노벨문학상의 수상자를 “… the person who shall have produc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the most outstanding work in an ideal direction…(이상적 방향으로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즉 하나의 작품이 아닌 전반적 상황을 봐야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스웨덴 한림원의 발표에서도 나타난다. 스웨덴 한림원의 사무총장 Sara Danius는 “… 밥 딜런의 업적이 영어라는 언어의 전통에
이 상 철 부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부분 승마장에서는 경영문제로 양질의 건초를 충분히 급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가장 우려하는 질병으로 산통(46.3%), 외상(32.7%), 발굽질환(16.4%), 후구병(4.4%) 순이었다. 발굽질환도 영양성 질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 62%의 농가가 사료·영양성 질병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승마장에 값 싸고 품질 좋은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승마장과 조사료경영체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유통 여건과 승마장의 경영 여건,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인식을 감안한 이용 확대방안을 제언한다. 우선 말에게 적합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입을 못하는 승마장에 대해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현황, 가격 및 품질정보, 구입처 등의 정보를 농협중앙회, 조사료협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해 준다. 또한 말 전용 국내산 조사료에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조사료 생산이 가능하면서 승마장에 판매를 희망하는 조사료 경영체를 모집하고 승마장에는 조사료경영체 정보를 제공해 구매를 활성화시킨다. 저장공간이 부족해 구매를 주저하는 승마장에 대해서
나 현 채 소장(태백사료중앙연구소) 요즘은 ‘스마트’란 단어가 모든 대화 속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듯 하고, ‘빅데이터(Big Data) 분석’ 이라는 문구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들 귀에 들려오고 있다. 우리 축산현장에서는 어떨까? 몇 년 전 독일의 어느 농업회의소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州(Nordrhein-Westfalen) Landwirtschaftszentrum)를 방문하였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떠오른다. 이곳에서 농가들은 다양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부기(簿記-bookkeeping)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런 모든 영수증이나 기록들은 10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수익을 나타내는 기본 자료인 유대계산서부터 비용에 해당되는 모든 영수증들을 잘 정리하고 보관해야 하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자금 사용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이런 모든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컨설턴트가 진행하고 있었고, 이렇게 분석되고 정리된 자료를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컨설턴트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다. 규모가 큰 농장들은 농장에서 직접 작성(부기)하기도 하지만, 일반농장들은 대부분
석희진 박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제도·현장중심 투트랙…규제관리 체계화 시급 박근혜 정부는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며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생긴 규제는 시장경제의 덕목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며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며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크고 작은 성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박근혜 정부도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실적을 발표하며 100건의 손톱밑 규제를 개선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에 불과하다. 체감도가 100이 넘으면 규제개혁에 만족한다는 대답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대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의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실제 국민의 체감도는 정부
이 득 환 교수(한경대) 누런 황금들판의 벼가 익어가고 코스모스가 만발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가을 축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낙농업에서도 홀스타인 품평회를 여러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조만간 서울우유 주관 홀스타인 품평회가 계획되어 있다. 홀스타인 품평회는 각 젖소사육 농가들이 고능력 젖소로 개량한 개체를 출품해 외모심사를 통한 우수축을 선발하는 자치행사이며 우리들만의 축제이다. 농가는 출품축에 대하여 수일 전부터 목욕·손질 등 최고의 개체를 만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여기서 우리는 홀스타인 품평회가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승화하길 바란다. 최근 원유소비의 부진과 해외 유제품의 폭발적인 증가로 재고분유가 증가하고 우유의 쿼터제에 의한 쿼터량 초과분에 대한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우유에 대한 식품으로써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서 우유의 소비를 촉진하고 낙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이러한 품평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낙농농가는 2015년말 현재 약 5천500농가 아래로 급 하향했다. 낙농농가는 감소하고 우유는 남아돌고 있
손영호 소장(반석가금진료연구소) 축산농장에 대한 정부의 인증제도는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 중 의무제도는 ‘축산업 허가제’이고, 권장제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적용농장 인증제도’ 등이 있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머지 3가지 권장제도는 농장에서 선택을 하여 인증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말 그대로 권장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장인증제도에 대한 국내 축산농장의 인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가 세계적인 조류에도 맞고, 산업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국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의식수준도 대단하다.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증제도로 축산농장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지구환경과 사육하는 동물의 복지까지도 챙기는데 기여하였음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축산농장에 대한
김 용 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최근 정부의 새로운 축산정책의 방향은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장을 비롯해 6차산업 축산, 친환경 생태축산 등이 있다. 이는 앞으로 미래 축산이 가야할 길이고, 소비자와 공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방향이다. 그러나 미래축산업의 발전 방향도 결국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수익 극대화라는 기본적인 정책 구조가 견실히 갖춰져야만 지속성장 가능한(sustainable)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축산업에선 농가와 가장 밀접한 생산요소인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 사료가격 안정방안 그리고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개선이 절실하다. 먼저 한우의 경우 축산물 생산비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송아지 가격이 사육농가 손익에 매우 중요한 경영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암소감축사업과 FTA폐업보상금 지원 등으로 많은 소규모 농가가 폐업을 하면서 송아지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사육농가의 농가소득보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송아지 가격안정사업이 적정한 보존가격과 농가 및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