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 12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2025년 2회차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등 교육’을 열고, 동물약품 품질관리 향상에 힘썼다. 이번 교육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제조관리자등의 교육)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조성완 건양대 교수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의 시설기준과 적용 실무’, 권영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사무관 ‘동물약사 관련 법령의 이해’, 김건국 휴젤 팀장 ‘제조관리자 책임과 역할 및 현장실무’ 등이 강연됐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제조관리자 등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습득해 동물약품 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남 화순축협(조합장 정삼차)은 농협축산경제 축산지원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11일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흑염소 대중화를 위한 간편식 ‘흑염소탕’과 ‘흑염소 떡갈비’ 등 흑염소 가공식품을 출시하고, 출시기념으로 ‘4일간 할인 특판’<사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픈 행사에는 정삼차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들과 조경록 화순축협 적벽흑염소 작목반 회장, 양승구 화순군 흑염소협회 지부장, 공형식 농협축산경제 축산기획유통본부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흑염소 가공식품에 대해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화순축협이 흑염소 가공식품에 관심을 가진 배경에는 전국적으로 흑염소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화순군으로 흑염소 도축장과 가공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흑염소 관련 식당 수도 20여 곳이 성업하고 있어, 단일 시군으로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흑염소 산업의 기반 시설 구축이 잘되어 있다. 이에 화순축협은 이러한 기본적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지난 2024년 6월 전남·북 지역에서 최초로 흑염소 경매시장을 개설하여 월 2회 전자 경매를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총 4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화순적벽흑염소 사업단’을 구성하여
[제공 : 건국대 KOICA 베트남 축산고등교육 사업단] 하이퐁시, 원산지 생산이력 추적 가능 시스템 확대 하이퐁 시는 축산물에 QR코드를 부착해 원산지와 생산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조치는 축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방안으로 평가된다. QR코드 기반 원산지 추적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되던 검역 증명 서류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리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사육 농장, 생산 일자, 사육 방식(VietGAP·유기), 검역 결과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QR코드 도입으로 기존 방식보다 약 15% 높은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하이퐁 시에서는 계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을 대상으로 QR코드가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푸토(Phu Tho)등 타지에서도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보어 염소 청년 농업인 새 수입원으로 베트남의 젊은 농부들이 보어 염소의 우수한 번식력과 높은 경제성을 기반으로 지역 축산업의 새로운 성공을 이끌고 있다. 보어 염소는 남아프리카 원산의 품
A양돈장, 승계 증여세 컨설팅 개요 농장 토지와 건물의 담보 대출과 그 외 추가 사업자 대출 및 최근 정부 보조사업을 통한 시설 보조금을 받은 A농장주가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당해 사업 및 농장 토지 건물 증여를 희망했다. 영농증여 절세컨설팅 검토 및 방향설정 당해 농장의 토지 건물가액은 약 10억원이며, 해당 토지 건물의 담보대출 잔액은 6억원이어서 순수 증여가액은 4억(10억-6억)에 해당했다. 이는 증여세 감면 한도 내 금액이므로 100%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다. 당해 증여는 담보 대출잔액 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해당 채무 승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이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당해 증여 이후 증여자인 아버지가 증여 이후 양돈업을 폐업하고 이후 5년간 양돈업을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아버지등이 양돈업을 폐업 해야하는 경우 당해 아버지가 최근에 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는지, 또 하나는 사업영속을 전제로 사업관련 대출이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농장 증여승계 컨설팅의 핵심 포인트 이렇게 아버지가 양돈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받은 국가 보조금은 당해 아버지 등이 축산업을 폐업하게 되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에 주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업 운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상업용 정액 생산을 위한 돼지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돼지 인공수정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액 등 처리업’에서 사용하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산육능력 등에 대한 기준 변경을 골자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검정 종료 체중이 기존의 90kg에서 105kg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상업용 정액생산에 사용되는 각 품종별 일당 증체량(또는 도달일령)과 등지방 두께 등 사료요구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준이 강화<표 참조>됐다. 상향된 검정 종료 체중의 단순 환산이 아닌, 사실상 새로운 기준이 제시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돼지 인공수정업계는 이해산업계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돼지유전자협회 한용규 회장은 “축산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인공수정용 돼지 기준 조정과 관련한 서류 조차 본적이 없다”며 “이해산업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농식품부는 오랜시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도 연천에서 미산면 소재 돼지 847두 사육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500m내 2호(1천534두), 500~3km 8호(1만3천20두), 3~10km 51호(11만2천136두) 등 모두 61호(12만6천690두)가 방역대에 묶이게 됐다. 15일 현재 발생 역학농장은 22호, 도축장 역학농장은 287호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천 양돈장 ASF 발생 원인과 관련, 해당농장이 야생멧돼지 발생지점과 인접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집중 호우 과정에서 빗물 등에 의한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이나, 농가의 방역관리 미흡을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군부대 차량에 의한 농장 주변 오염의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지난 6월19일을 포함해 모두 423건의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됐다. 최근 검출지점에서 발생 양돈장과 거리는 12.5km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민관 공동으로 마련중인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을 중심으로 한돈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어기구 위원장은 “한돈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농촌경제의 활력이자 국민 먹거리 안전의 핵심”이라며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도 이날 축사를 통해 “국내 농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흥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한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키게 됐다”며 “이런 시각에서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 육성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손세희 회장은 “농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 주관하에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CC에서 열린 ‘OK저축은행 읏맨 OPEN’ 골프대회를 공식 후원했다. 다양한 스포츠 미케팅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도드람양돈농협은 SBS Golf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 이번 대회 기간 경기장 전광판과 옥외 광고를 통해 도드람한돈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홍보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많은 참관객들을 위한 푸드트럭<사진>을 운영, 도드람한돈 삼겹살과 목살구이 약 1천500인분을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펼쳐갈 대한민국 농정의 거버넌스, ‘K-농정협의체’(공동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류진호 4-H 청년농 회장)가 최근 발족됐다. 하지만 산하 5개 분과 가운데 ‘동물복지 분과’에 축산부문은 제외된 채, 동물보호 단체만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 때 ‘축산업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의 복지를 분리, 별도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K-농정협의체’에서는 산업동물의 복지 정책은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산업동물에 대한 현실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다룰수 있게 됐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K-농정협의체’ 의 동물복지 분과에서 일방적으로 산업동물까지 거론하거나, 주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소지가 있는데다, 정부 의지에 따라서는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동물복지 분과가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도 이번 K-농정협의체의 동물복지 분과에 참여하되, 소분과위원회 형태로 나눠 반려 동물과 산업동물의 동물복지 대책을 논의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자원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부의 비료관리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주최로 지난 15일 열린 ‘한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사진>은 이날 “가축분뇨 가운데 액상은 정화 처리를, 고형물은 비료 및 자원화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가축분뇨를 오염에 대한 걱정없이 자원화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은 인정하지만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농식품부 소관의 비료관리법은 생산자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진한마을 권혁만 대표가 민관 공동으로 마련중인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과 관련, “냄새 관리 뿐 만 아니라 오염없이 방류가 가능한 시대인 만큼 가축사육제한과 오염총량제를 ‘허용기준’ 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3% 미만 상장두수의 도매시장 가격으로 전체 돼지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할 뿐 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도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중국산 수입 열처리 가금육(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입 축산물 안전 관리와 정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정부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즉각 반송 및 수입 중단 등 고강도 검역 조치를 취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올해 8월 1일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열처리 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됐음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공고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 먹거리에 직결되는 사안에 정부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오리협회는 해당 수출작업장이 2023년 이후 약 364건의 물량을 국내로 수출한 주요 업체라며, 과거 수입분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발생 농장이 어디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리협회는 또 “AI 검출 이후에도 같은 중국 작업장에서 18건의 수입이 이어졌다”며 “중국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오리고기 수
비용 부담·계란값 불안·환경 규제 얽혀 해법 불완전 제도 정착보다 사회적 합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당초 2025년 9월 1일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을 0.05㎡/수에서 0.075㎡/수로 확대하기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낳으며 2년 추가 유예라는 결론이 맺어졌다.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건부터 시작된 이번 사안은 무려 7년여의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여러차례 충돌해야만 했다. 7년여의 논의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지난 2017년 8월 유럽과 대한민국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축산물 위생안전과 함께 동물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됐다.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축산농장의 밀집사육을 중단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고,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 당시 동물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축산법 시행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불과 1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8년 9월 1일부로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규정이 0